강남3구, 용산구 '토지거래 허가구역' 지정
2025년 3월 19일, 강남구, 서울시초구, 송파구,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전역 거래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약 2,200개 단지, 40만 가구가 해당되며, 휴가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.
주요 내용 : 목적 : 향후 서울 주택 가격의 급등과 갭 투자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. 해당 거래 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고, 전세 갭 투자는 불가능합니다. 고객 : 3월 24일 이후 신규 매매 계약부터 적용됩니다. 거래 제한으로 인해 투자 목적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으며, 부동산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공간 범위 : 이번 조치로 서울 내 반환되는 구역은 원래 52.79km²에서 163.96km²로 약 3배 확대되어 서울 전체의 약 27%를 차지하게 됩니다. 추가 검토 중인 지역 : 마포구, 성동구 등 추가 지역으로 거래 구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. 이번 조치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 구역에서 집값 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초강수 대책으로 평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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